수원지방법원 2014.07.31 2013노4391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제1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C이 허위로 추행당하였다고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사실이므로 C를 무고하지 않았으며, 강제추행 사건을 수사한 F이 공권력을 이용하여 강압적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게 하였으므로, F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한 것 역시 무고가 아니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주장).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생각하기 어려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장소가 비록 협소하기는 하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가 충분히 가능한 공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