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22:13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JTBC빌딩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빌딩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가 짧으며,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