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3.06 2017고단43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03:00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B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이전 편의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뒤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C으로부터 수사 서류 작성을 위한 질병 및 부상 여부 등의 질문을 받자 “ 이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달리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