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3:25 경 서울 강동구 C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명일 역 방향으로 노폭 5.8m 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유턴이 가능한 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유턴하던 중 같은 진행방향 1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K3 승용 차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 비 1,082,6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