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1.16 2019가합10485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5,300,697원 및 그중 813,532,180원에 대하여 2018.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지연손해금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9. 6. 15.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