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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8 2014고정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2:5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본점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오래 전 고향 후배인 피해자 D(32세)에게 이야기 하자고 했으나 피해자가 "할 얘기가 없다"라며 거부한 것에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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