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1 2015고단4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3. 17. 04:20 경 대구 수성구 청수로 92 주식회사 경동 기업 앞길에서 피해자 B( 남, 37세 )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