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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50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05:0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택 3층 현관문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태양초 고추 약 3Kg 시가 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전력이 다수 있으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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