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05:25경 제주시 C, 202호 피해자 D(36세)의 다세대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2층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작은방 서랍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100,000원 상당의 남성용 시계 1개, 위 서랍장 안에 보관중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10여 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91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이 일부 가환부되는 등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불리한 정상 : 새벽 시간대에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등 그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양쪽 다리 골절상을 입어 입원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