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14 2019고단386
존속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9. 1. 23. 범행 피고인은 2019. 1. 23. 16:4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과거 父인 피해자 D(66세)가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핑계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던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 24.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18:30경 전항 기재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핑계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양 볼 부위를 강하게 누르고, 母인 피해자 E(여, 65세)이 안방으로 피하는 위 D을 쫓아가는 피고인을 뒤따라가 만류한 후 ‘거실로 가서 자라’고 하자 손으로 그곳 안방 서랍장 위에 있던 티비를 피해자 E을 향해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