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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289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202동 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7. 19.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등기 배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국방의 의무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로서 이를 해태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기초를 잠식하는 위험한 행위인 점, 피고인은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 위반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본 범행을 범하였고, 이는 형법상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입영 시기를 늦추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어야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데에는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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