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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14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1.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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