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149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1.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1.부터 위 건물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