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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1315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 A에게 8,863,334원, 원고 B에게 8,86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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