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20가단1027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2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20.부터 위 가.
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