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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22 2020가단10270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20. 2. 20.부터 위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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