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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4] 피고인은 CX(2014. 1. 4. 유죄판결 확정), CY(2014. 2. 14. 유죄판결 확정)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를 매도한다는 게시글을 검색하여 확인한 후 해당 매물에 대해 마치 피고인 일행이 자동차의 소유주이거나 소유주를 대신하여 중개판매를 하는 것처럼 다시 피고인 측의 아이디로 새로운 매매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이렇게 피고인 일행이 게시한 글을 보고 매입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제 매도 게시글을 올린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실물 확인, 시승 등을 목적으로 오게 한 후 현장에서 마치 해당 매물에 대해 판매권한이 있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언동하며 피해자로부터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매매대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CY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실제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듯이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X는 위와 같은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도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리고, 피해자들과 연락할 소위 ‘대포폰’과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을 ‘대포통장’을 준비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이 송금되면 즉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X, CY와 위와 같이 공모하였고, 이에 따라 CY는 2013. 3. 21. 전주시 덕진구 DA 2층 42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과 CX가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보고 BMW520 승용차를 매입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 CZ에게 그곳에 보관된 BMW520 중고승용차가 마치 피고인 측의 차량인 양 행세하며 "차량대금으로 4,100만원을 송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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