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9.28 2015다213919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탁자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계약당사자가 되어 신탁업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이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그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으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거래상대방과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위탁자나 수익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뉴웨이디앤씨(이하 ‘뉴웨이디앤씨’라 한다)는 충남 당진군 B 외 45필지에 공동주택(C 아파트)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07. 2.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피고에게 신탁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고 이 사건 아파트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분양형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등은 수익자인 뉴웨이디앤씨의 부담으로 하는 한편(제17조 제1항), 수탁자인 피고가 그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