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설명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3/203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는 나머지 20/203 지분을 소유하다
1983. 5. 4. 사망한 C의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왼쪽으로 경산시 D 대지, 오른쪽으로 E 대지, 위쪽으로 F 도로, 아래쪽으로 G, H 대지와 접한 직사각형 모양의 땅이고, 원고는 위 E 대지 중 1/2 지분 소유자이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및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방법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바,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형태, 이 사건 토지와 접해 있는 주변 토지의 현황 및 소유관계, 분할된 후 각 토지의 이용의 편의성 및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를 좌우 방향으로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면적으로 분할하여 위 E에 가까운 부분을 원고의 소유로, 나머지를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