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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1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7:3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중리 내서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과 5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심각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행히 자차 전도 사고에 그쳐 다른 피해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음주 후 운전 습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은 상존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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