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이모인 D과 2009년경부터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까운 거리에 살고, 피해자가 특히 이모를 좋아하여 잘 따르는 편으로 서로 왕래가 잦아 평소 피고인과도 친하게 지냈으며, 2012. 1.경부터는 피해자가 피해자 부모의 사정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19:00경 성남시 수정구 E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를 거실바닥 피고인의 옆에 앉혀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이모부가 C이 사랑하는 것 알지 C이는 이모부 좋아해, 싫어해 "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4회 만지고,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혀놓고 자신의 입을 벌리면서 “이모부 뽀뽀해 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오늘 있었던 일 엄마나 이모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교복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3회 만지고,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 “C아,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꽉 껴안은 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너 남자랑 해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몸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