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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0 2017고단59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 피교사 1) C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8.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전화를 걸어 “ 성매매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마 시술소의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실 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후 2016. 2. 25. 경 위 안마 시술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6. 3. 18. 15:0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D에 대한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6. 4. 하순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 성매매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안마 시술소의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만약 경찰에서 단속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줄 테니 내 이름을 밝히지 말고 실 업주로서 형사처벌을 대신 받아 달라.” 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후 2016. 10. 25. 경 위 안마 시술소가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자 2016. 11. 10. 09:48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 북부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내가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이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1) C의 명의를 빌린 성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5. 9. 14. 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포항시 북구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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