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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7 2012가합9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피고 한국전력공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52,744,544원 및 이에 대한 2012. 8. 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강북구 G 등지에서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 각종 특수 필름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부친인 H 소유의 양주시 I, J 양 지상에 단층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331.2㎡(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축조하여 미등기 상태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1. 2.경 위 창고를 원고에게 임대하였고, 원고는 그 곳에 특수 필름 등을 보관하여 왔다.

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인근 염색 공장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양수기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을 대기 위해 2007. 1.경 피고 한국전력공사(이하 ‘피고 한전’이라 한다)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광전기 주식회사를 통해 공급 방식 3상4선식, 사용 전압 220/380V 겸용, 계약전력 20KW의 전기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이 사건 창고의 외벽과 지붕 모서리 부근 등에 설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창고의 소유자였던 피고 B의 승낙은 받았으나 그 임차인인 원고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다. 라.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설비를 사용하지 않다가 2012. 3.경 위 I 지상 이 사건 창고의 남서쪽에 컨테이너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설치한 후부터 비로소 위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마. 피고 B은 2007. 5.경부터 2010. 3.경까지 이 사건 창고의 남동쪽에 위치한 위 I 지상 축사 150㎡(이하 ‘창고 B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전기를 이 사건 설비를 통해 공급받았으나, 2010. 3.경 K의 명의로 피고 한전과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전기설비를 갖춘 이후부터는 이 사건 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바. 피고 B은 2010. 2. 3. 이 사건 창고 및 위 창고 B동을 형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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