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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9.17 2020가단2150
임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체불임금표 ‘이름’란 기재 각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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