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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522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관계 1) 원고는 2008. 1. 31. B 및 B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C과 ‘원고가 B의 석산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B에게 3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 C이 원고에게 B의 발행주식 52,500주(발행주식 총수의 50%)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07. 6. 29.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하나은행에게 B 소유의 여수시 D 토지 등 그 일대 토지들(이하 ‘B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원고는 B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를 ‘이 사건 제1 보증채무’라 한다). 하나은행은 우리에프앤아이제29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거쳐 2014. 2. 4. 피고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 및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3) 한편, B는 2007. 8. 24.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하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B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이후 원고는 B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고(이에 따른 원고의 보증채무를 ‘이 사건 제2 보증채무’라 한다

),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은 2014. 10. 2. 주식회사 우창산업개발(이하 ‘우창산업개발’이라 한다

)에게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채권 및 위 각 근저당권을 이전하였다. 4) 원고는 2013. 10.경 B의 주식 9,343주를 취득하여 B의 발행주식 총수 105,000주 중 61,843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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