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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261 | 지방 | 2013-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261 (2013.05.14)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보고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등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인 OOO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08지0417

[주 문]

처분청이 2012.9.10.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7.10. OOO 내에 소재하는 경기도 OOO상에 건축물 12,412.0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고 2012.9.10. 그 취득가액OOO에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12.10.26.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11.23.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는 OOO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에 의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2.7.10. OOO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상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OOO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3.5.20.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되고 있음에도처분청에서 단순히 당초 지정 고시OOO에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는 OOO는 1987.5.4.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1988.5.28.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되어 1991.1.7.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성사업이 준공된 후 1991.7.31. OOO으로 고시되었으며, 1990.1.13. 제정(1991.1.14. 시행)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른 지방공업단지 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3에서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할 때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사실이 없는 이상,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닌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가) 쟁점건축물이 소재하는 OOO는 1988.5.28. 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OOO으로 허가되어 1991.1.7. 준공된 후 1991.1.14. 대통령령 제13249호로 제정되어 시행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되었고, 1991.1.14. 시행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 부칙 제3조(경과조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처분청은 확인하고 있고 1991.7.31. OOO로 지정되었으며, 그 조성 경위는 다음과 같다.

· 1987.5.4. 도시계획 결정OOO

·1988.4.19.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결정(OOOOOOOOOO)

· 1988.5.28. 도시계획사업 시행 허가OOO

· 1991.1.7. 조성공사 준공OOO

· 1991.7.31. OOO

· 1991.10.23.OOOOOOOOOOOO OO O OO(OOO OO OOOOO- OOOOO)

· 1993.5.20. OOO

· 1996.2.6. OOO

(나) OOO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지정고시된 사실은 없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의 도시계획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로 관리되고 있으며, 1993.5.20. OOO이 고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12.7.10. OOO 내에 소재하는 쟁점토지상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고, OOO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3.5.20.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리되고 있음에도,처분청에서 단순히 OOO에서 법률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OOO는 1987.5.4.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1988.5.28. 도시계획사업시행 허가가 되어 1991.1.7.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조성사업이 준공된 후 1991.7.31. OOO으로 고시OOO되었으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3.5.20. 지방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고시(OOO OO OOOOO)되어관리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

경기도에서 OOO를 1991.7.31. OOO으로 고시OOO한 점, 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를 지방공업단지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0.1.13. 법률 제421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제6호에서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는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구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사업 중의 하나로서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의하여 추진되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단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OOO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소정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산업단지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같은 취지의 조심 2008지417,2008.12.2. 참조)하다 하겠다.

(다) 따라서, OOO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을 감면대상이 아니하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 계 법 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지역의 지정)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42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7.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동법 제2조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시설용지를 제외한다)

제17조 (지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공업지역 : 공업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제20조의3 (상세계획구역의 지정) ①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세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상세계획구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994.1.7., 법률 제4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91.1.14. 시행, 1990.1.13. 법률 제4212호로 1990.1.13, 제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국가공업단지·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를 말한다.

제30조 (공업단지 관리권자등) ① 공업단지의 관리권한을 가진 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공업단지는 상공부장관

2.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공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업단지관리공단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외의 도시계획법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자가 조성한 공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권자가 해당 공업단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리권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이라 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2. "공업단지"라 함은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계획되고 개발되는 일단의 공업용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공업단지:국가기간공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나. 지방공업단지: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

제7조(지방공업단지의 지정) ① 지방공업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방공업단지의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방공업단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 (공업지역의 활용)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업단지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3조 (경과조치) ② 종전의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와 종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 및 공업단지예정지와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직할공업단지를 제외한다)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는 이 법에 의한 농공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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