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2. 10. 자 재물 손괴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유죄 부분]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4부에서 부산 북구 C(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사무소 벽면에 부착한 고시 문( 이하 ‘ 이 사건 고시 문’ 이라 한다) 중 이미 훼손된 부분 위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권한 없이 임의로 싸인 펜을 사용하여 ‘D ’라고 기재한 부분을 피고인이 2017. 2. 10. 경 손으로 문질러 지운 것은 위 고시 문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이 2017. 3. 9. 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부착된 고시 문 중 ‘D’ 라는 표기를 지워 위 고시 문의 효용을 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는 '( 주) 하나 종합관리 '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고, D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로서 위 관리업무를 방해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 카 합 10676호 사건에서 업무 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2017. 1. 24.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4부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위 가처분 결정에 대한 고시 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0. 20:08 경 위 관리사무소 입구 벽면에 붙여진 고시 문 중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채무자 'D' 의 이름을 지워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