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8. 12:01경 사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8. 12:01경 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B건물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