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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3 2013가단24041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5,646,1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3.부터 2014. 1.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화재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김포시 C 외 7필지 지상 공장에서 골판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소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 및 E 지상에서 ‘F’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던 소외 G과의 사이에 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함)는 위 D 공장과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김포시 H 지상 공장에서 스티로폼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A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피고 회사의 공장 건조실 부대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화재 발생 경위 (1) 피고 회사는 2013. 5. 21. 피고 A에게 피고 회사 공장의 건조실 부대공사 등을 35,000,000원에 도급하였고, 피고 A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2013. 6. 9. 13:30경 피고 회사 공장의 생산동 건물 2층과 창고가 있는 상가동 건물 옥상을 연결하는 통로에 콘크리트를 덧씌우는 공사를 하면서, 위 통로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는 철판연결을 위한 용접작업을 실시하였다.

(2) 한편, 피고 A이 위와 같이 용접작업을 한 장소 바로 옆에는 피고 회사 공장에서 생산 중인 길이 2m, 높이 4m가량의 두꺼운 스티로폼이 상당수 적재되어 있었는데, 위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작업 현장으로부터 약 1.5m가량 떨어진 위치에 적재되어 있던 스티로폼 더미에 옮겨 붙어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함)가 발생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 화재는 바람을 타고 D 공장 및 G 운영의 ‘F’ 식당으로 번졌고, 이 사건 화재로 인해 D 공장 등 일체와 ‘F’ 식당 건물과 집기비품, 시설 등 일체가 전소되었다.

다. 원고의 D 및 G에 대한 화재보험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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