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9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21: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평소 임대료 미지급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악덕업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남편과 시댁에 찾아가서 실체를 알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볼펜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