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9.경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중앙로 7 횡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를 인출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250만 원 중 1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 250만 원 중 150만 원 상당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