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하여 신용도를 높이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2019. 7. 29. 11:00경 강원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우편집중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발급의 피해금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 또는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이 없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