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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3162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은 같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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