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1565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제4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피고 D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