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31 2019가단866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5.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