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2158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1. 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