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2470 (2003.02.2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감리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감리사업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2.5.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OO,OOO,OOO원, 1998사업연도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분 OOO,OOO,OOO원,2000사업연도분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O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종합감리 및 설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7~2000사업연도 중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지출한 후 동 지출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엔지니어링사업을 위한 지출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 OOO,OOO,OOO원을 공제세액으로 하고, 위 사업연도중 공사현장 근무직원들에게 특별여비 O,OOO,OOO,OOO원(이하 “쟁점여비”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채 지급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종합감리사업은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수입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종합감리사업에 해당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신고세액 OOO,OOO,OOO원(1997사업연도 O,OOO,OOO원 1998사업연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OOO,OOO,OOO원으로 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쟁점여비를 과세대상급여로 보아, 2002.5.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1997사업연도분 OO,OOO,OOO원, 1998사업연도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분 OOO,OOO,OOO원, 2000사업연도분 OOO,OOO,OOO원과 근로소득세 1997년 귀속분 OOO,OOO,OOO원, 1998년 귀속분 OOO,OOO,OOO원, 1999년 귀속분 OOO,OOO,OOO원, 2000년 귀속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엔지니어링사업 활동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에서 설계 및 감리 모두를 엔지니어링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집행 및 유권해석 주무부처인 OOOO부에서도 당 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업무 모두가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있음에도,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종합감리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에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청구법인의 특별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면 공사현장감리요원들에게 주 근무지로부터 40㎞미만에 위치한 경우는 1일 O,OOO원, 40㎞이상은 OO,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이는 명목만 특별여비로 하였지 실질내용면에서는오지 내지 험지에서업무를 수행한데 대한 보상조로 지급한 벽지수당에 해당하므로 이 건 소득세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적청구로 위 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할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감리요원들에게 지급한 금액(1997년~2000년 OOOOO원)만이라도 벽지수당으로 보고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에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신고대상에서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받는 감리용역은 제외하고 있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도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시 감리활동을 제외하고 설계 및 조사활동만 신고한 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 예규(법인 46012-2415, 2000.12.19)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종합감리사업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청구법인의 특별여비는 회사사규인 “여비관리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벽지수당에 대한 회사의 내부규정이 없고 특별여비를 지급받은 개인의 지출증빙 및 여비의 정산내역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인 ㈜OO종합감리공단 등에서는 특별여비지급에 대하여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이 모든 현장감리요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여비는 사실상 월정액의 급여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종합감리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현장근무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여비를 실비변상적인 벽지수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 2000.12.29 법률제 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 제10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제조업·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기술·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각호생략)
시행령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시행령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엔지니어링사업
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전문디자인업, 방송업(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및 방송채널사용사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⑥ 법 제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함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령 >
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OOOO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기업내의 전담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OOOO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60일이내에 OOOO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부서가 속한 기업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내의 전담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부서
영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사항 등】②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OOOO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
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산업"이라 함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라 함은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라 함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설계·감리·사업관리·유지관리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건설기술관리법 >
법 제27조의2 (책임감리대가의 지급) ①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제 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를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감리전문회사에 의뢰하는경우에는 책임감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제28조 (감리전문회사)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업으로하고자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종합감리사업과 설계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1994.1.25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였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995.4.6 OOOO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사실이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O진흥협회의 회원사로서 동 협회 회비규정에 의한 통상회비(2001년 OOO,OOO원)등을 납부한 사실이 통상회비 부과 통지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종합감리 및 설계용역이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엔지니어링사업 주무부처인 OOOOO장관에게 질의하였는 바, OOOOO장관은 “도로공사등 발주처로부터 수탁을 받아 수행하는 고속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부대시설의 신축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용역업무는 그 내용을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지만 일반적으로 보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동시행령 제2조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나, 세법규정 적용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엔진 71330-68, 97.3.12)
(라) 처분청은 종합감리사업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예규(법인 46012-2415, 2000.12.19)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종합감리사업을 엔지니어링사업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종합감리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되므로 쟁점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에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중 기술·인력개발비에 해당되는 일정요건의 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조 제6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엔지니어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OOOO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는 OOOO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OOOO부령이 정하는 자본금 및 기술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 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는 “감리”를 엔지니어링활동으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감리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제1항에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신고함에 있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감리를 제외한 것은 그 활동주체신고를 동법에 따르도록 한 것일 뿐 건설감리 자체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감리사업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소득세법령 >
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시행규칙제7조 【벽지의 범위】 영 제12조 제1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지역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시행규칙 별표의 지역
3.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을 지정받아 광구로 등록된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8의 의료취약지역( 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의 경우에 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5.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
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각호 생략)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의 사규(社規)인 여비관리지침(1994.1.1 제정) 제16조 제1항에서 각종 공사현장 감리근무자 또는 파견근무자로서 공사감리의 명을 받거나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파견명령을 받은자 중 주 근무지(원소속지)로부터 40㎞미만에 위치한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1일 OO,OOO원, 40㎞이상에 위치한 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1일 OO,OOO원씩을 특별여비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위 여비관리지침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1997~2000사업연도중 쟁점여비를 현장근무직원들에게 지급한 사실, 여비를 지급받은 현장근무직원들이 특별여비 지출과 관련하여 지출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처분청에서 쟁점여비를 사실상 월정액의 급여로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여비가 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실비변상적인 벽지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15호에서 소득세법시행규칙제7조&public_ilja=&public_no=&dem_no=2002서2470&dem_ilja=20030201&chk2=1" target="_blank">「근로소득자가 동법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에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여비는 위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정하는 벽지에 근무한다 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특별여비의 명목으로 1일 O,OOO원~OO,OOO원씩 계산하여 정액급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여비중 위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감리요원들에게 지급한 금액(1997년~2000년 OOOOO원)만이라도 벽지수당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도 벽지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특별여비의 명목으로 원격지 근무자들에게 일율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액이 위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벽지에 근무하고 있는 감리요원들에게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 규정에 의한 벽지수당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