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령)
이 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ㆍ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운 후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1. 당해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3. 주요사업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법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 2. 29.>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ㆍ공제조합
5.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5., 2004. 12. 30., 2007. 9. 10., 2008. 2. 29., 2009. 5. 6., 2009. 8. 18., 2009. 11. 20.>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자금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8. 그 밖에 정부가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한 특별자금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ㆍ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 제공
3. 연구시설ㆍ장비의 이용 지원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 4. 30., 2002. 8. 28., 2008. 2. 29.> <개정 1999. 4. 30., 2002. 8. 26.>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삭제 <2001. 8. 14.>
5. 주요활동
6.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7.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8.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유형
가. 전업 : 엔지니어링활동만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
나. 겸업 : 엔지니어링활동과 다른 영업을 함께 하는 자
② 삭제 <2002. 8. 28.>
③ 삭제 <2002. 8. 28.>
④ 삭제 <1999. 4. 30.>
①법 제4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 전부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 양수자
2. 엔지니어링활동 중 일부의 양도ㆍ양수의 경우 : 양도자 및 양수자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의 경우 : 합병 후 존속하는 자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분할의 경우 : 분할 후 존속하는 자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상속의 경우 : 상속을 받은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사업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업
3.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4. 30.>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사업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3. 건설기술관리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의 평가사항은 업무량ㆍ신용도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의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삭제 <2001. 8. 14.>
3. 기타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 60일 이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2. 8. 28.,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부터 30일이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이 일정 기준이상인 자에 한하여 당해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업무협조 및 비용에 관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4.> <개정 2001. 8. 14.>
①정부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반영하여 개발ㆍ보급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998. 7. 16., 1999. 4. 30., 1999. 5. 13., 2001. 8. 14., 2005. 8. 31., 2008. 2. 29., 2009. 5. 6.>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기타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재원을 확보하여 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삭제 <1999. 4. 30.>
삭제 <1999. 4. 30.>
삭제 <1999. 4. 30.>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삭제 <2001. 8. 14.>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8. 14.> <개정 2001. 8. 14.>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에 의하여 회계연도종료후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14.>
협회 또는 조합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삭제 <2001. 8. 14.>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삭제 <2001. 8. 14.>
삭제 <2001. 8. 14.>
삭제 <2001. 8. 14.>
삭제 <2001. 8. 14.>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ㆍ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삭제 <2001. 8. 14.>
삭제 <2001. 8. 14.>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개정 2001. 8. 14.>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2. 기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경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관계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은행,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4. 30., 2010. 11. 15.>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 및 공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 8. 14.> <개정 2001. 8. 14.>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및 공제
3. 지급보증
4.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공제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보증 및 공제
②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 8. 1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ㆍ공제료ㆍ대출이자ㆍ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1. 8. 14.>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등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등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등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등
5. 공제료 : 공제대상 및 종류, 공제기간, 손해율 등
조합은 법 제13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조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1. 8. 14.>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 8. 28., 2008. 2. 29.>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4. 30., 2004. 3. 17., 2008. 2. 29.>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 8. 28.>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 4. 30.,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13조의7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역협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한다.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광업부문 또는 지질부문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인기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를 포함한다)의 광구평가서
⑧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⑪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⑯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⑰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⑱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⑲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87>생략
<88>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경제기획원'을 '재정경제원'으로 하고, '재무부'를 삭제한다.
<89> 내지 <32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⑩ 내지 ⑯생략
제10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를 응용이학부문 중 “지구물리” 또는 “응용지질”로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부문 중 “지질 및 지반”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6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㉔ 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중 “정보화촉진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한다.
⑤ 및 ⑥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⑥ 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⑮부터 ㉘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발명진흥법」 제4조에 따른 발명장려보조금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2조의4제5호, 제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제4호·제3항, 제14조, 제17조,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7호,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 제6조제3호,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제17조, 제3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㊽부터 <8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⑭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
⑭부터 ㉘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㉞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㉟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