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6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8. 14:07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칠곡화성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달동에 있는 팔달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6급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