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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6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같은 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30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심천리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평리에 있는 88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상황,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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