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90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9. 22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불상의 장소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해당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거래 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