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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7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통장을 빌려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4. 11. 13:3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인천 지하철 1호 선 경인 교 대역 근처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우리은행 계좌 (C )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각 1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대여는 사기 등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고,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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