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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등이 2017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전1908 | 소득 | 2021-03-11
[청구번호]

조심 2020전1908 (2021.03.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칙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정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별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도 과세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부칙규정은 2016.1.1.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별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한바, 청구인 등은 20᷺᷺과세연도의 매출액 〇〇억원에 이르러 개정규정은 물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8전07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 OOO은 2007.10.19.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기업”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벽돌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OOO은 2017.7.1.부터 쟁점기업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이다.

나.청구인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기업을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비율 30%를 적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라 한다)을 받았다.

OOO

다.OOO지방국세청장은 2019년 9월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청구인 등이 중기업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소기업에 대한 감면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과다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청구인 등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처분청은 2020.2.14. 청구인 OOO에게 OOO에 대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20.2.26. 청구인 OOO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5.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2016.2.1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2조(이하 “쟁점부칙규정”이라 한다)에서는 2016.1.1.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2016.2.1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2016.2.1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부칙규정에 따르면 청구인 등이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이상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그대로 소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청구인 등은 폐기물을 원료로 삼아 벽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5과세연도에 상시종업원 수 100명 미만, 매출액 OOO 미만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2017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한다.

(가)처분청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정하는 산업결정방법에 대한 고민 없이, 청구인 등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고 이 건 처분을 행하였으나, 청구인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나의 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하나의 생산단위에서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항목에 분류한다. 여기서 생산단위(또는 사업체 단위)는 공장, 광산과 같이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양면에서 가장 동질성이 있는 통계단위로서 ‘일정한 물리적 장소 또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의 단일 또는 주된 생산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단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반면에 기업체 단위란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법적 단위의 최소 결합체로서 하나 이상의 생산단위(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여러 생산단위를 구성하고 있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여러 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의 생산단위를 구성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나의 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된다.

이를 청구인 등에게 적용하면, ① 청구인 등이 단일한 공장부지에서 폐기물을 반입하여 벽돌을 생산하였다는 점, ② 폐기물로부터 벽돌 원재료를 추출하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일반적인 폐기물처리업자와 같이 땅 속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폐기한 적이 없다는 점, ③ 위 벽돌 원재료는 온전히 청구인 등이 제조하는 벽돌 재료로 사용된다는 점, ④ 청구인 등의 특허설비를 통해서만 벽돌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 등은 하나의 생산단위에서 산업활동을 영위하였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하나의 산업을 영위한 것이다.

청구인 등이 영위한 산업활동의 본질은 폐기물이라는 원재료를 들여와서 이를 가공하여 벽돌 재료로 만든 다음 벽돌을 제조하는 것이다. 청구인 등이 영위한 산업활동을 통틀어 산출물은 ‘벽돌’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청구인들은 하나의 생산단위에서 ‘(벽돌)제조업’만을 영위했고 이외에 복합적인 생산활동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

(나)폐기물 관련하여, 폐기물을 처리해서 2차 원료(원재료로 투입되기 위해서는 추가 가공이 필요한 재료)로 전환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업’이지만, 1차 원료(추가가공 없이 바로 제조공정에 투입할 수 있는 상태)로 생산하는 것은 ‘제조업’이다.

청구인 등은 운반업자로부터 소각재, 연소재, 오니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분쇄·파쇄·혼합하고, 그 이물질을 제거하여 산화·숙성의 가공과정을 거쳐 벽돌 등의 원료로 재활용(recycle)한다. 그 후 이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관련 특허(제10-0404614호)에 기반한 공정을 통해 KS 인증OOO을 받은 연소재벽돌 등을 제조한다. 청구인 등이 생산한 벽돌 등의 원료는 위 특허에 기반하여서만 벽돌 등으로 제조할 수 있다.

즉, 청구인 등이 영위한 벽돌제조업은 폐기물을 벽돌 등의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가공한 후 관련 특허에 기반하여 연소재벽돌 등을 제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다.

(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장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기서 “공장”이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하고, ‘제조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말한다.

청구인 등은 폐기물을 원료로 한 벽돌 등 제조 공장을 설립하면서 당연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을 영위한다는 전제에서, 2000.10.11. 부여군수에게 공장을 등록하였고,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으로 업종을 기재하였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쟁점부칙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소기업 요건의 개정으로 인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동 기업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기업으로 간주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소기업 해당 여부는 매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인바, 청구인 등은 2017과세연도 매출액 OOO으로 개정규정(매출액 : 제조업 OOO, 폐기물처리업 OOO 이내)은 물론 종전규정(매출액 OOO 이내)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 등은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규모가 커지더라도 쟁점부칙규정에 따라 무조건 2019과세연도까지 계속하여 소기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쟁점부칙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2)설령 청구인 등의 주장처럼, 쟁점부칙규정을 해석하더라도 청구인 등이 2015과세연도에 영위하는 사업의 주된 업종은 폐기물처리업이고, 상시종업원 수가 19명인바, 청구인 등은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 등이 2017과세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관련 법령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감면 업종

마. 제조업

바.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 감면 비율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3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5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OOO

다.사실관계 및 판단

(1)2016.2.5. 개정 전‧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2)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등의 2015과세연도부터 2017과세연도까지 매출액 및 상시 종업원 수가 아래 <표3>과 같다.

OOO

(3)처분청은 청구인 김재선이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감면율 30%)을 과다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2017.12.5.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 김OOO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및 소송의 결과가 아래 <표4>와 같은바, 대법원은 청구인 김OOO이 영위한 주된 사업을 폐기물처리업으로 판단하였다.

OOO

(4)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특별히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인바(대법원 1999.7.9. 선고 97누11843 판결, 같은 뜻),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향후 매출액이 증가하여 그 규모가 커지더라도 아무런 조건 없이 2019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면, 규모 확대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세법 개정으로 인해 침해되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쟁점부칙규정을 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칙규정은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정한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의 기득권이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규정의 적용을 유예하고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과세연도별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에 의하여 정해진 과세표준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상 소기업 해당 여부도 과세연도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쟁점부칙규정은 2016.1.1.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별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함이 타당한바, 청구인 등은 2017과세연도의 매출액 OOO에 이르러 개정규정은 물론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부칙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15과세연도에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아무런 조건 없이 2019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하더라도, 청구인 등은 2015과세연도 상시 종업원 수 19.67명으로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 요건(폐기물처리업의 상시 종업원 수 10명 미만)도 충족하지 못하여 2015과세연도에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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