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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03 2018가단2221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주식회사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1499 관리비 등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11499 관리비 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기하여 2018. 7. 10.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압류 집행(인천지방법원 D)을 하였다.

나. 원고의 대리인 E, F 및 C의 대리인 G의 촉탁으로 2016. 12.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C 소유 기계기구 목록이 첨부되었다.

제1조(금전대차) 채권자(원고)는 2016. 12. 5. 2억 원을 채무자(F)에게 대여하고 채무자(F)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7. 12. 5.까지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연 23%로 한다

(2017. 1.부터 2017. 12.까지 매월 5일에 지급한다). 제9조(양도담보) 채무자(F)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7조(연대보증)

1. 보증인들(C)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F)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F)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F의 H은행 계좌로 2016. 12. 5. 1억 원, 2017. 1. 10. 1억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F, C는 2016. 12. 6.자로 원고가 F에게 위 나.

항과 같이 2억 원을 대여하고 C가 이 사건 동산을 포함한 C 소유 기계기구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이 이루어지고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를 받았다면 그 청산절차를 마치기 전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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