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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2952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7.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 채무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8. 21.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일은 2014. 10. 27.로 정해졌다.

나. 피고는 2013. 12. 30.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라 인천 남구 D건물 에이동 비01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2. 3.부터 2014. 8. 26.까지 부산 북구 E 등 수개의 주소지에 순차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4. 8. 28.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2014. 9. 26.부터 2015. 1. 1.까지 다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다시 2015. 1. 2.부터 2015. 6. 3.까지, 또한 2015. 8. 13.부터 2016. 4. 18.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한편, 피고의 딸 F은 2014. 2. 13.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5. 4. 20.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지번주소지인 「인천 남구 G」를 도로명주소로 변환하면, 에이동은 「인천 남구 D」로, 비동은 「인천 남구 H」로 각 표기된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 관하여 2016. 6. 21.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실제 배당할 금액 15,531,650원 중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한 피고에게 제1순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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