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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나37847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1. 7. 7. 원고와 위 파크타워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1. 7. 7.자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 3년으로 한다.

제15조(위수탁관리 비용 지급)

1. 본 계약에 월정 위수탁관리 용역료는 관리면적(184,450㎡)에 ㎡당 45원을 곱한 금액인 8,300,25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본 계약기간에 총 위수탁관리비는 298,809,000원으로 한다.

제18조(재위탁 등 금지) 피고는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피고는 건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안, 주차, 미화,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피고가 수탁한 관리업무의 일부를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25조(발생비용 부담)

1. 피고는 수탁한 관리업무 중 보안관리를 투입인원 34명에 인당 월 1,982,1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어 관리하도록 한다.

2. 피고는 수탁한 관리업무 중 미화관리를 투입인원 19명에 인당 월 1,410,8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어 관리하도록 한다.

3. 보안, 미화 월 용역비용 등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매년 계약시점에 인건비 및 물가의 변동에 상당한 수준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기존 용역비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에는 이를 변경시점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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