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7 파크타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1. 7. 7. 원고와 위 파크타워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11. 7. 7.자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 8. 1.부터 2014. 7. 31.까지 3년으로 한다.
제15조(위수탁관리 비용 지급)
1. 본 계약에 월정 위수탁관리 용역료는 관리면적(184,450㎡)에 ㎡당 45원을 곱한 금액인 8,300,25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2. 본 계약기간에 총 위수탁관리비는 298,809,000원으로 한다.
제18조(재위탁 등 금지) 피고는 관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단, 피고는 건물 관리상 필요한 경우 보안, 주차, 미화,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 피고가 수탁한 관리업무의 일부를 관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제25조(발생비용 부담)
1. 피고는 수탁한 관리업무 중 보안관리를 투입인원 34명에 인당 월 1,982,1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어 관리하도록 한다.
2. 피고는 수탁한 관리업무 중 미화관리를 투입인원 19명에 인당 월 1,410,8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주어 관리하도록 한다.
3. 보안, 미화 월 용역비용 등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하에 매년 계약시점에 인건비 및 물가의 변동에 상당한 수준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단 노동부 고시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기존 용역비용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시에는 이를 변경시점에 반영하도록 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