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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17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에게, 피고 E는 180,000,000원, 피고 F은 120,000...

이유

1. 전제사실

가. 창원시 성산구 G 임야 32,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순번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2 소유권이전 2003. 6. 26. 제54512호 2003. 4. 10. 공유자 지분 1/2 피고 B 지분 1/2 피고 C 3 피고 B 지분 1/2 중 일부(165/32,018), 피고 C 지분 1/2 중 일부 (165/32,018) 이전 2003. 9. 16. 제76455호 2003. 9. 1. 공유자 지분 330/32,018 피고 D 4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2004. 12. 31. 제97153호 2004. 12. 17. 소유자 H

나. H이 피고 B, C, D으로부터 2004. 12. 17.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원(계약금 1억 원은 계약시, 잔금 2억 원은 2004. 12. 30. 각 지불)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원고가 현재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H은 원고의 조카이다.

다. H은 배우자 피고 E, 자녀 피고 F을 남기고 2010. 3. 8.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는 피고 B, C,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원고는 H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D도 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알았음을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①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E, F을 상대로 피고 B, C, 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② 다시 피고 B, C, D을 상대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어떠한 직접 청구도 할 수 없고 신탁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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