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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10:4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중고 휴대폰(옵뷰2 화이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글을 믿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E의 농협 계좌(F)로 물품대금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이용 휴대폰 실사용 명의자 확인)

1. 판매 게시글

1.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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