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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3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17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제대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위 휴대전화 판매점을 방문하여 피해자 명의로 시가 82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구입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시에 같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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