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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 2014도12653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의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T에 대한 인쇄기계 계약금 사기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인쇄기계 계약금 명목의 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의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 및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죄형균형의 원칙, 책임주의 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하거나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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