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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6. 06:25경 광명시 하안동 소재 가마솥 설렁탕 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광명동 소재 대복주유소 맞은편 도로상까지 약 3 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영업용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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