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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5. 27. 22:47 경 포 천시 신읍 동에 있는 포천 시청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 가 채 리에 있는 신북 IC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증거기록 제 22 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계속해서 음주 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예방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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